금융위원회는 7일 증권사들의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인가정책, 영업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해 분사(Spin-off)를 통해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특화된 증권사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미영위 인가업무 실태를 점검해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물사들의 파생거래 중개역량도 강화되고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던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다음은 일자별 추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