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의 불황으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워런트 발행 분담금을 공모 발행 금액의 0.9bp에서 0.5bp로 0.4bp를 인하하고 거래소도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를 상장금액의 약 2.3bp에서 1.15bp로 50% 내릴 예정이다.
예탁원은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를 예탁잔액 1만원당(일별) 0.00125%에서 0.000625%로 역시 절반으로 낮춘다.
증권금융은 채권대차 중개 수수료를 연 2bp에서 1.5bp로 0.5bp 인하하고 RP매수 금리는 기준금리+5bp에서 기준금리+3bp로 2bp 인하하게 된다.
코스콤도 시세정보 이용료를 스타지수(코스닥대표지수) 및 코넥스(개장시) 시세정보이용료를 거래활성활 될 때까지 면제하며 수수료 인하 행렬에 동참할 방침이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인하방침은 증권유관기관 관련 규정개정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