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성년 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부과 추진

입력 2013-05-07 10:51 수정 2013-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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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어린이가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벌가 어린이 주식 부자에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고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성년이 되는 해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까지 받은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 등을 성년이 되는해에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16조원에 이르나 고용창출세액공제 2000억원 축소 이외에는 세제개혁을 통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면서 “편법적으로 세금 축소하는 일부 특권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장남과 차남이 3살, 5살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2012년까지 증여세 없이 73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을 지적하며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있어도 배당금은 물론 시세차익이 발생해 결국 주식을 처음 증여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증여세만 납부하고 이후 증가된 재산은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미성년자가 증여받고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증식되었다 하더라도 증가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식된 재산을 증여추정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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