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투데이)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6일 오전 10시10분 장미인애(본명 박미선·34)·이승연(45)·박시연(34)의 프로포폴 투약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2시간 동안 열렸다.
검찰 측은 장미인애가 하루에 두 번, 총 2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담긴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장미인애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장미인애는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목적으로 각기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장미인애가 서너 시간의 안정이 필요한 수면마취를 하루 두 번 받고서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사에게 묻지 않은 점 등을 상습투약 근거로 제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의사는 "장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