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선별적으로 해야”

입력 2013-05-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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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적고 수요 많은 곳 양도세 효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1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의 대상을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확대한 조치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남아 있던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 물량에 대한 추가 안이 나오면 시장 탄력은 더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시장반응은 없다. 서울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장반응은 없다. 국민 대다수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시장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혜택을 놓고 볼 때 이번 안이 확정, 시행된다고 해도 투자자에게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당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상품이라 이번 양도세 면제 혜택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도세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지만 이는 임대수익형 모델인 오피스텔시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부동산전문가는 오피스텔이 양도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양도세의 취지는 물량 소유주가 팔 때 가격이 올라 있어야 그동안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이러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투자자는 공급은 적으나 수요가 있어 임대료가 올라가는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양도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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