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체휴일제 논의가 결국 4월 임시국회를 넘겨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유보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공무원에 우선 적용토록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9월 국회 이전까지 안행위에 제출키로 했으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민간은 노사 자율에 따라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된다.
다만 안행위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법 개정을 다시 시도키로 했다.
황 의원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최종 합의를 본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때 국민에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대체휴을제는 2015년 3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