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중 74.8%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업주로부터 따로 설명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알바생도 무려 32.0%에 달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상 근무를 하지만 일반기업들은 휴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기도 한다.
보통 휴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무급여 수당으로 1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근무의 할증률을 0.5배로 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조금 다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회사에 나와 일을 할 경우 150%의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