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쉽고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납세자, 세무업계 종사자,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새로 써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공청회를 거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쓴 법조문은 기존에 쓰이던 ‘연서’, 손괴’ ‘동조, 동항’ 등 어려운 한자표현을 ‘함께 서명’, ‘파손’, ‘같은 조, 같은 항’ 등의 우리말로 바꿨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처럼 여러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쓰던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띄어 쓰도록 해 읽기 쉽게 고쳤다.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임원 등 개념 구분이 모호했던 여러 개의 표현은 ‘임원’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인’ 두 가지로 통일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조문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하고 표·산식 등 시각적 내용을 더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공청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로 쓴 법령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병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이번 사업은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길고 불명확한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등의 개선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편제가 논리적 흐름에 맞게 개선됐고 특히 외국법인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