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대한 감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는 등 공시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시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대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와 달리 기존 순환출자엔 기업경영 부담을 이유로 금지 입장을 세우지 않았지만,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종합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 항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소속사의 경우 임원, 이사회 운영, 주식소유, 내부거래 등의 현황과 자본총계 5% 또는 50억 이상 내부거래가 있을 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비상장사는 재무구조,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한다.
공정위는 또 중복·불필요한 공시항목(일반·재무현황 등) 통폐합으로 공시에 따른 개별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시의무 주체를 대기업 집단의 개별 소속회사에서 집단 대표회사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도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사가 고객자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실태를 분석하고 공개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의결권 행사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식소유현황(5월), 내부거래 현황(8월) 등 정례적인 정보공개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