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막는다

입력 2013-04-24 09:09 수정 2013-04-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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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돼 금산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룰’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대부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원칙 하에 부당성 입증책임은 공정위가 진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총수일가 30%룰’은 없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몰아주기, 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에도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추진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된다. 현재 순환출자 중인 15개 대기업집단 총수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 편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공개토록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선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산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에서의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을 추진한다.

담합 관행 근절 방안으로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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