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기관간 레포(Pepo)거래 1100조 돌파

입력 2013-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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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차입 규제 정책 안정화

올 1분기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레포·Repo)거래금액이 1100조를 돌파했다. 정부 정책과 함께 레포시장 활성화로 연기금 직접거래, 증권사 일임형 펀드거래, 머니마켓펀드(MMF)자금 유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1분기 기관간 레포 거래금액이 1102조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잔액도 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6.7% 늘었다.

예탁원결제원 측은“정부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인 제2금융권 콜차입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기관 간 레포거래가 대폭 늘어났다”며 “레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작업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레포 거래란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미래의 특정일에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분기 전체 기관간 레포 거래잔액 가운데 79.9%인 21조3000억원이 중개기관을 통하여 체결됐다. 이는 직거래로 이뤄지는 장기 외화 레포거래를 제외한 원화 레포거래 22조2000억원 가운데 96.0%를 차지한다.

거래에 사용된 담보증권은 국채가 45.5%, 특수채 18.8%, 은행채 11.7% 등이 사용됐다. 예탁원은 2011년 상장지수펀드(ETF)와 지난해 개별주식을 Repo거래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권 외 증권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참가 업종별로는 증권회사가 전 분기 말 기준으로 증권을 Repo 매도해 9조3000억원(34.9%)의 자금을 조달하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증권사 신탁은 매도와 매수 모두 활발하게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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