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병석 후손 패소

입력 2013-04-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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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친일파 후손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모(7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내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 2심은 “상속 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않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병석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궁내부대신으로서 참석했으며, 시종원경 윤덕영과 함께 고종황제를 협박해 한일합병 조약에 도장을 찍게 하고 반대 여론을 무마하는 데 힘써 한일합병과 함께 훈1등 자작이 되고 은사금 10만엔을 받았다.

1911년 이왕직(李王職) 장관을 맡았고 1925년부터 10년간 중추원 고문을 5차례 중임했다. 1937년에는 애국금채회의 발기인이 돼 일본의 침략전쟁을 후원했고 조선사편수회 고문, 국민정신총동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39년 중추원 부의장까지 올랐던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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