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왜?

입력 2013-04-18 08:27 수정 2013-04-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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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결국 돈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포기했다.

18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의 이번대책의 기존 계획은 주가조작 조사를 빨리 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 직원 86명에게 강제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금감원 조사국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해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통신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어 혐의자를 더욱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의 제도 도입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게 됐다.

민간인 신분인일때 평균 연봉이 8900만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월급이 절반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사면경찰관이 되려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금감원의 반대로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파견할 6명 안팎의 민간인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그동안 주가조작 현장업무를 하지 않아 조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감원 직원의 높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형적인 조사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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