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김기식 의원 “중소업체 살리는 영업환경 조성해야”

입력 2013-04-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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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대폭 늘리고 건전성 감독… 사모펀드 규제 없애 경쟁 유도 계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명 ‘김기식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장 많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업계가 주목했던 부분은 ‘신용 공여의 확대’ 여부였다. 정부안은 기존의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CP) 이외에 외화대출, 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직간접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는 투자금융(IB) 업무를 허용해 주는 몇몇 증권사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과 바젤 규제를 병행해 신용 공여 한도를 400%까지 늘리려 했다”며 “이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이 완화될 우려가 있어 NCR 규제로 일원화하고 총 범위도 10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명시된 신용공여 확대 대상은 사실상 IB 업무가 가능한 대형 증권사에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신용공여 부분에서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금융산업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그는 “일단 금융전업국으로 시작해 우리 감독체계상 IB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업무의 정점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라며 “규모만 크고 계열사가 몰아주는 일감으로 수수료를 받아서는 해외 IB와 경쟁할 역량과 체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소형 증권사를 배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소형 업계가 자율성, 창의성, 도전정신을 살릴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는 기관투자가의 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 서로 리스크 테이킹(위험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전 규제를 줄이는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후 규제를 강화한 대표적 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 저축은행에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계열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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