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여야정이 4.1대책과 관련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정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 면제 요건 중 하나였던 기존 '전용 85㎡ 이하' 기준도 사라져 중대형 아파트 구입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전용면적 85㎡ 기준은 부합하지만 집값이 6억원을 넘어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포동 재건축 단지와 가락시영 아파트 등 저층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힌다.
개포주공 G공인 관계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기준이 면적 폐지에 6억원 이하로 수정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개선돼 단기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세 감면 조정으로 용인과 김포, 남양주 등 가격이 많이 떨어진 중대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들도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점쳐진다.
김포한강 S공인 관계자는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대형 평수 거래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면이 있었다"며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중대형 단지들이 이번 조치로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초 4.1부동산대책 형평성 논란의 중심이었던 용인지역은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불만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용인은 저가 중대형 아파트가 7만1246가구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반면 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하향됨에 따라 경기도 분당, 양천구 목동 등 일부지역 중대형 아파트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당 수내동 J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바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처음 발표됐던 기준에서 'OR'로 바뀌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배제되면서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