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화재보험 보상”

입력 201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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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내 아파트의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보험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지만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보험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을 시 보험회사의 주택화재 보험금 전액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주택화재 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태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다”며 “또 약관에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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