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문자메시지가 헬기 추락시킬 수 있어"

입력 2013-04-09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행 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미주리주 상공에서 2011년 추락한 민간 응급의료헬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7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자칫 치명적 민항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NTSB는 지적했다.

NTSB의 예비 조사보고서는 사고 헬기의 회사가 사규로 비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조종사는 추락 직전 7통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결국 연료부족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NTSB가 치명적 결과를 빚은 항공 사고의 원인으로 문자나 휴대전화 사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9월 26일 미주리주 모스비에서는 헬기 추락사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와 조종사, 간호사, 응급처치요원 등 4명이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14,000
    • -0.26%
    • 이더리움
    • 3,26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3%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2,800
    • -0.31%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32%
    • 체인링크
    • 15,290
    • +1.39%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