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30대, 자살 시도 여부 진실공방

입력 2013-04-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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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살 시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0시2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25)씨는 부모·형제를 살해한 뒤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과 수면제를 나눠 마셨고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에서도 “박씨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연탄가스를 마셔 병원치료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박씨 본인이 죽으려 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과 연탄가스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의 몸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숨진 부모와 형제의 몸에서는 60∼70%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박씨가 사고 직후 산소치료를 받아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적으로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가 넘는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되지만 박씨는 처음부터 고압산소 치료가 아니라 일반 산소치료를 받았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의 이모인 황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박씨의 불우했던 성장 배경과 정서적 불안 등을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박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정신감정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인 다음달 23일 열린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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