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누드 감상’ 심재철 때문에 추진되는 법안이…

입력 2013-04-03 20:26 수정 2013-04-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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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3일 국회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에게 60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면서 “특위 회의를 할 경우에만 위원장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심 의원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말 국회 본의원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감상한 것이 아닌 그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집중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총 6120만원이라는 거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해 왔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당 의원들의 생돈을 뜯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온갖 쇼를 벌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심 의원이 국민혈세를 남몰래 받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심 의원)의 누드감상은 예술작품 소비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진상조사 방해 위원장의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고, 부당 수령한 6000만원도 내놓은 뒤 자기 방의 큰 화면으로 시원하게 누드사진을 감상하시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국회 모든 위원회 활동은 여야 합의를 통해 회의가 열리는 게 국회법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되지 않은 것이며,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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