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 부동산 대책]주택 보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얻는다

입력 2013-04-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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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됐던 청약 1순위 자격이 앞으로는 유주택자에게도 주어진다. 청약저축을 매월 24회만 납부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순위 자격 요건 변경 외에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를 폐지했다. 일정 요건에 따른 점수 제한이 아닌 100%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다만 시ㆍ군ㆍ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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