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민원 점검의 날’신설…매달 개최

입력 2013-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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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매달 전 권역의 담당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한다. 최 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매달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민원감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 ‘민원점검의 날’을 개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원장은 보험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민원을 대폭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절반 이상이 보험으로 산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데 민원이 너무 많다"며 "보험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원장은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직원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국간 선택적 질의와 논박을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조치자의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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