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검찰이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28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 인물들의 성 접대 및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 상당수에 대해 출금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의 유착 관계 등에 관해 경찰이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출금 요청서에도 윤씨의 기존 4가지 혐의(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에서 크게 진전되거나 추가로 입증된 혐의 사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