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분야 지하경제 엄단해 연간 1조5000억 세수 추가확보”

입력 2013-03-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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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인다.

관세청은 27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철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백운찬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연간 47조원으로 추정되는 세관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외국 본·지사 간 특수거래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단속 인력을 종전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개편하고 조사범위와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의 업체는 현재 약 5000개로 수입비중이 31%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지난해 단속실적이 4조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관세청은 이를 적발하면 범죄·유출자금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수 단속은 금, 다이아몬드, 고추, 참깨, 인삼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대상이며, 부당환급은 환급액이 급증한 품목이나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또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 세율별 환급물량을 제한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탈루 세금을 납부기간이 끝난 후 5년까지 추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거래정보 활용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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