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

입력 201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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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A은행 출신 브로커인 B씨는 지급보증서 위조책 C씨와 공모해 12억원 규모의 A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했다. B씨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자 D씨에게 위조 지급보증서를 A은행이 정당하게 발급한 지급보증서인 것처럼 전달하고 1억원을 수수했다.

오는 6월부터 위조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 지급보증 제도가 실시된다.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위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근원적인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월3일부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서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한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이 발급 대상이다.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이 경우 보증신청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아 위조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면 지급보증서 발급시 건당 2만원 수준의 발급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서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보증서 위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서면 지급보증서 대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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