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도덕적해이를 최소화 하고자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 혜택을 무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청(5월1일~10월31일)을 받아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 매입하거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연체채권도 금융사로부터 일괄매입해 채무조정을 제안하는 등 채무자의 채무 재조정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달 22일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3894곳이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접수기간 중 신청한 채무자는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10% 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4000만원 한도)할 수 있다. 단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단기 채무자와 1억원 초과 채무자 등 행복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 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넓혀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