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을 일체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던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가 실제로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이 허위광고를 해 온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8개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가맹점에도 서면으로 통지하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를 운영하고 있는 에프앤디파트너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직영·가맹점의 게시물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 요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듬전, 무침양념, 쭈삼불고기 등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업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프앤디파트너는 2011년 기준 매출액 269억원으로 전국에 총 9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