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험업계가 최근 공공연하게 금감원을 원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생명보험사 9곳이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했다고 발표하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출시 당시 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시피 했다”며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쌓기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떼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보험사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보험사의 담합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행정지도가 있다고 해도 담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결과적으로 보험업계의 담합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2008, 2011년 공정위의 보험사 담합 제재가 있을 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업계협의-공정위 처벌-금감원, 업계 신뢰추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담합 제재는 공정위 고유 권한으로 우리는 의견이 없다. 다만 담합은 행정지도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와 공정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금감원은 담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금융당국이 담합을 지도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