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알짜 개인회사 돌연 청산 왜?

입력 2013-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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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부담ㆍ건강 문제 의견 분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알짜 개인회사를 갑자기 청산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피엔에스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이현준씨가 각각 51%과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오너가의 개인회사다. 티피에스의 순자산가치는 2011년말 기준으로 69억원이다. 순자산가치가 장부상 남아 있는 최소 청산가치인 점을 감안하면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현준씨는 3년만에 투자금의 140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2011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10억원, 영업이익 46억원, 순이익 35억원을 내면서 흑자를 냈다. 또 티피엔에스는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를 통해 올리고 있다. 410억원의 연 매출액 중 398억원이 계열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를 통해 쌓아 올렸다. 내부거래 비율이 97%에 달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개인회사를 청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분이 모두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씨가 보유하고 있는 점과 내부거래가 높다는 점이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이 티피엔에스의 청산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피엔에스는 해산사유발생 공시를 통해 해산사유를 명시한 상법 517조 2호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상법 517조 2호에 따른 해산 사유는 주주결의다. 반면 이 전 회장이 현재 간암 투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출자한 개인회사에 대한 주변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투데이가 티피엔에스의 청산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회사측은 현재 대법원 법인 등기등본상으로 청산인 선임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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