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울시 ‘구룡마을 개발방식’ 정면 충돌

입력 2013-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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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영개발 방식으로… 서울시, 환지방식 추가

서울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정면 충돌했다.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사용(공영개발)방식이었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서울시가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하자 개발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원칙을 무시하고 환지 방식을 추가한 것은 관련 법규에도 위배된다”며 “원래대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그동안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개발이 미뤄지다 지난 2011년 4월 시의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추가된 환지방식 비율은 18%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시가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환지계획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과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1월 최초 공영개발 발표안대로 변경해줄 것과 환지계획 인허가권자로서 환지 불가 입장을 시에 통보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위해 개발하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만큼 인가를 불허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또 “환지방식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마저 불가능하게 된다”며 “전국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인 환지방식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도 연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산권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고 SH공사의 사업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지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항인데 8개월이 지나서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당장 사업방향에 대해 변경되는 것은 없지만 협의체를 다시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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