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관련 성폭행 사건 잇따라 발생

입력 2013-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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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42·여)씨와 함께 투숙한 뒤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칡즙에 타서 마시게 하고 성추행,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여성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이 불면증이 있다며 처방을 받아놓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칵테일에 몰래 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수면제를 직접 복용해본 적이 있으며, 이를 알코올이나 카페인과 함께 마시면 사리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혈중 약물 농도가 다음날까지 남아 운전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임상조사에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사용 주의를 당부한 약물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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