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ㆍ일괄매입 동시 추진

입력 2013-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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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있는 채무자가 개별신청하면 심사

조만간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의 빚 청산을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으로 병행 추진한다.

다수의 금융회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또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으로 6개월 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소멸시효가 6개월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뗄 수 있다.

한편, 금융사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NPL)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권역별 협회는 금융위, 캠코 등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 최종안을 정하고 금융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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