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0개 지구에서 3만2534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상반기 공급물량 가운데 약 60%를 임대주택으로, 4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은 임대주국민임대주택 1만980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29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6683가구, 분납임대주택 1398가구 등 모두 1만9353가구이다. 분양주택은 1만3181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1만5070가구를, 지방권 지역은 혁신도시 2599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7464가구를 분양·임대주택으로 신규 공급한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14만4650원·4인가구 351만2460원·5인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이래 20년만에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내놓는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