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15일 주총서 승인될 듯

입력 2013-03-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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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주식교환 승인이 처리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앞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주식교환 성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을 공시하면서 하나금융주주나 외환은행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면 무효로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현재 주가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구가 1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가 주식교환에 강력히 반발하는 점은 변수다.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교환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때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6.1%(3950만주)를 보유한다. 한은법상 영리회사에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교환 보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력시 된다. 문제는 한은이 출자시 주당 구입가보다 4분의 1 이상 떨어진 보상가다. 매수청구권 행사시 손해가 명약관화한 상황이지만 한은 측은 아직까지 외환은행 지분처리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는 입장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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