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김신한 부사장 경영보폭 넓힌다

입력 2013-03-06 09:35 수정 2013-03-06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남 김정한 부사장보다 먼저 등기임원 선임…승계구도 변화 신호탄?

▲대성산업 김신한 부사장
대성산업그룹 김영대 회장의 삼남인 김신한(사진) 대성산업 부사장이 형인 김정한 부사장보다 먼저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승계구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성의 최대 계열사인 대성산업은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 회장의 삼남인 김신한 부사장(38세)을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김 부사장이 다음달부터 직접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특이한 점은 김신한 부사장이 형인 김정한 부사장보다 먼저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것이다.

현재 대성산업 임원 현황을 보면 김영대 회장의 장남 김정한 대성산업 부사장과 김신한 부사장이 각각 기계사업부와 유통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김정한 부사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이번에 동생인 김신한 부사장이 이사회 멤버로 올라서면서 회사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번 김신한 부사장의 등기임원 선임과 관련해 그룹 유통사업 강화를 위한 포석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형제간 승계구도에 미묘한 변화로 읽고 있다. 김신한 부사장은 작은 차이지만 그룹내 계열사 지분도 형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의 경우, 김신한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0.48%로 김정한 부사장(0.39%)보다 많다. 김신한 부사장은 주력사인 대성산업 지분 0.67%로 김정한 부사장보다 0.13% 더 소유하고 있다.

특히 대성산업이 그룹내 매출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주력계열사인 점을 감안하면 김신한 부사장의 경영 운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오너 체제에서 장남보다 동생이 먼저 등기인원이 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은 의사결정 권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동생의 의사결정 권한이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79,000
    • -1.14%
    • 이더리움
    • 3,641,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2.33%
    • 리플
    • 750
    • +0.27%
    • 솔라나
    • 229,700
    • -0.61%
    • 에이다
    • 504
    • +0.6%
    • 이오스
    • 677
    • -1.02%
    • 트론
    • 219
    • +2.34%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17%
    • 체인링크
    • 16,700
    • +2.33%
    • 샌드박스
    • 379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