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6~12개월 연체자 한정될 듯

입력 2013-03-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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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설립하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이 최근 6~12개월 이상 연체자에 국한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식화 이후 고의 연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방안을 마련, 청와대 보고 후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1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조달은 캠코 보유의 87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재원 부족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에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채무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면서 서민금융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9월 5.2%에서 12월 5.7%, 햇살론은 9.6%에서 9.9%, 바꿔드림론은 8.5%에서 9.1%로 연체율이 각각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 형태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한 뒤 기금관리는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서민 연체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대출금 30~50%를 탕감해주고, 잔액은 10년 장기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책으로 당초 18조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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