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발제한구역 2만7000㎡ 해제된다

입력 2013-03-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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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과 중랑구 망우동 일대 등의 토지 총 2만7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다.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원구 공릉동 27-10 등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등 소규모 단절토지 3곳 2만222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이어 강동구 7475.1㎡, 중랑구 6016㎡ 등 순이었다.

시는 4일부터 시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경 구역 해제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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