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합정점, 지역상인과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13-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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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홈플러스 입점을 앞두고 촉발된 홈플러스와 지역상인과의 갈등이 1년 만에 봉합됐다. 홈플러스는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부 품목 판매를 자제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망원동 시장상인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상생방안은 전통시장을 대표하고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선정,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이들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담배를 보루단위로만 판매하고 낱개 판매는 금지,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 제공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송종호 중소기업청장도 상인들을 격려하기위해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플사업조정 투쟁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가 쓰여진 형광색 조끼를 반납 했다.

정원탁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잘 반영되어 대형마트의 상생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마포구 합정로터리 부근에 입점할 계획이었던 홈플러스는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으로 입점이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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