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와 셰르파·인데코사CGT 등 프랑스 시민단체 3곳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이 미성년자 고용을 묵인하는 등 윤리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삼성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중국 협력업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법원이 시민단체들의 제소에 재판을 진행할 지 또 재판을 한다면 그 결과가 삼성의 프랑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소재 인권단체인 차이나레이버워치는 지난해 9월 삼성의 중국 협력업체가 법정 근무시간보다 다섯 배나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이버워치는 삼성 협력업체 중 하나인 HEG일렉트로닉스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1월 해당 공장을 실사한 결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차이나레이버워치의 보고서에 근거해 삼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