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증세없는 복지 확충’을 위해 국세청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함께 대표적인 탈세 업종으로 꼽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탈세 가능성이 짙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함께 입회조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나가 일정기간의 영업실적과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용 주류 구입과 장부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자기명의로 발행했는 지 여부 등 세법 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후 세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수입맥주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최근 홍익대 인근에 소재한 클럽바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홍대 클럽바의 경우 1인당 약 1만원에 상당하는 입장료가 현금 결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득이 누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며 “탈세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