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주 기득권 포기하면 2조6000억 출자전환”

입력 2013-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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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1대주주인 코레일이 조건부 자본금 증자(5조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 등 기존 출자사에 기득권 포기를 비롯해 추가 증자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디폴트(부도)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사업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협약 변경안을 오는 28일 드림허브(주) 이사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협약 변경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득권 포기 등 사업협약서 변경’이 가결된다면 수권자본금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토지매각 미수금 5조3000억원(이자 제외) 가운데 2조6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출자사에게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 빌딩 시공비 1조4000억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민간 출자사에게 개발사업권을 맡기고 코레일은 자금관리 등 사업관리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취약한 자본구조가 개선되고 토지대금 관련 이자도 경감되고 사업비 절감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제안이 받아들어져 코레일 이사회 승인을 얻을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정상화 필요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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