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입법예고

입력 2013-0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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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중개 수수료를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시 1%의 대부중개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 금융위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잔액과 거래자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대부중개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793개사(법인 114개·개인 6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중개금액은 1조6099억원으로 2011년 말(1조4578억원)과 비교해 10.4%, 중개건수 역시 47만2000건으로 같은기간(35만8000건) 보다 32.1% 급증했다.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한다. 또 서민금융상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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