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돼도 10년간 중소기업 혜택"

입력 2013-0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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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R&Dㆍ조세 등 160개 지원제도 단계적 축소"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어도 1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중견기업 적용 유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소기업의 개념적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지원, 연구·개발(R&D) 조세지원 등 160여개 지원제도가 단번에 끊기고 규제가 190개가 늘어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현재는 중견기업이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지원제도가 끊겨 기업들이 안 갈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지원 제도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유예기간은 10년 정도는 돼야 한다”며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 R&D 조세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중소기업 지위를 5년간 보장하고, 이후 5년간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적용 기준은 매출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요건은 완화한다.

이외에 엔젤투자(자금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방법)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준 변경은 당장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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