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내정자, 로펌수입 2년간 무려 6억7000만원

입력 2013-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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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로펌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6억6945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13일 내놓은 재산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04년 7~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동안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대표 또는 상임고문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2789만원이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고 설명했다.

준비단 측은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장 퇴임(2004년 6월 1일)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 공직에 근무해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후 1년 7개월 동안 총 매출액은 5000만원에 그쳤다고 준비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시절)대형 사건이나 재벌 사건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한 달에 3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은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측은 김해시 삼정동 소재 대지(466.3㎡·141평)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김해시는 과거 후보자의 장인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거주하던 지역이다”며 “후보자가 퇴임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으로 1995면 6월 9일 당시 여유자금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년에 1억6000여만원이었으나 17년이 지난 2012년에는 2억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2013년 2월 12일 기준으로 총 19억83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평가액이 10억1851만원이며 예금·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이 9억6532만원이다.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3건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포동 엠브이 아파트와 김해시 대지, 법률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서초동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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