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정홍원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입력 2013-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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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청문주제 정해 진행

국회는 오는 20, 21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2일 오전에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 병역의혹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임명 동의안은 당초 예정대로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원유철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15일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확정키로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특위는 ‘새로운 청문회 관행 확립’을 목표로 일자별로 청문 주제를 정해 진행키로 했다. 청문회 첫날인 20일엔 국정운영 능력을, 21일엔 공직시절 각종 활동 평가 및 도덕성을, 22일 참고인 신문에선 변호사 재직시절 급여 및 수임료, 병역의혹 등을 각각 다루기로 했다.

또 청문회 첫날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앞서 박 당선인 측에 추천배경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정 후보자 측이 가족과 함께 할 의향이 있는 경우 모두발언 시간에 한해 배석할 수 있게 했다.

여야가 이렇듯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기치로 운영 방식과 일정에 합의했지만 청문회에선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선 이미 정 후보자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정 후보자 관련 의혹도 하나둘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엔 겸직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현행법상 선관위공무원이 변호사 직무를 포함해 일체의 영리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2004~06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재직 중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 총 7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중 2건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인 2004년 9월~2006년 9월에 변론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임기 중에 나왔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2006년 말부터 2008년 6월까지 로고스 변호사를 지내는 동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는 이 기간 예금액이 5억4000여만원 급증한 데 대해 수임료가 전부라고 해명하며 “당시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선 (수임료가) 과하지 않다”고 했지만 전관예우로 고액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들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증식 의혹,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국정총괄 능력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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