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명동중앙점 분쟁 “조속한 해결 바란다”

입력 2013-0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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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매장인 명동중앙점 법원 철수 명령에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유니클로 한국법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작은 면적이긴 하나 영업에 지장이 없을 수 없다”며 “유니클로가 철수하게 될 경우 상가 전체가 유령상가가 되고 구분 소유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분양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해당 매장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의 총 영업면적 1128평 중 14명에게 인도해야 하는 면적은 약 30평 정도다.

이어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함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원고 측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지난 2006년 분양받은 원고들은 장사가 되지 않자 구분 소유자 대표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공동임대 관련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고 ‘통임대’를 추진했다.

관리단은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 없이 2011년 2월 제이다이너스티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에 빌려줬다.

관리단은 제이다이너스티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는 것에 대해 고 씨 등의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이에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제이다이너스티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원고 14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그는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한국법인 측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14명과 관리단, 제이다이너스티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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