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새누리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입력 2013-0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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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돼 브로커로부터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외상 술값 12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 대표가 대납한 술값이 앞서 피고인이 외상 처리한 것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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