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적격 CCP 자체평가 ‘충족’

입력 2013-0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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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적격 중앙청산소(CCP)로 지정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을 자체평가한 결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격 CCP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FMI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 지정한다. 적격 CCP를 이용하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비적격 CCP(20~100%)에 비해 낮은 위험가중치(2%)를 적용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자체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적격 CCP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대만 등 주요국 청산결제기관의 FMI기준 이행현황과 글로벌 청산결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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