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고자 지난해 보다 23.4% 늘어난 15조5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총 29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긴급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해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총 15조5000억원의 설 지원 자금은 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설 이후 15일 동안(1.11~2.25) 신속한 심사절차를 거쳐 적기에 공급될 계획이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는 4조6000억원, 은행권은 10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를 전년(2조원) 보다 1조원 확대한 3조원을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6조8000억원)한다. 운전자금, 결제성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한해 업체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되며 결제성 대출에 대해서는 0.5%포인트 금리인하(현재 최고금리 9.5%)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경감 등도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대출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8500억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금리우대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대출은 영업점장 전결 또는 약식심사로 1년간 기한을 연장한다.
또 설 특별자금과 별도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24일까지 시행한 특별저금리 대출의 한도(당초 3억원 한도)를 2조원 확대해 설 이후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별저금리 대출은 내달 28일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원·외화 시설·운영자금 대출(신규 자금에 한정·기존여신 대환 제외)에 대해 원화 1.25%포인트, 외화 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한다.
신·기보는 6800억원 규모(신보 4200억원·기보 2600억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기간 중 최대 1억원까지는(청년창업기업은 기보 3억원·신보 50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개별 은행, 보험사별로 이동 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동 차량을 이용해 전국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서민금융상담과 신권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은행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