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사후검증 항목은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등이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와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밖에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한 결과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