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방문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한국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은 본관에 '방문자 위치인식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고 실시간 위치를 추적, 은행 내 동선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치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당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한 60대 남자가 방화ㆍ투신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후 한은 총재실까지 외부인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간 사건도 원인이 됐다.
특히 한은은 지하에 금고 등이 있어 국가ㆍ공공 기관에서 보안이 가장 중시되는 '가'급 기관인 것도 경비강화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입찰은 작년 10월 말 유찰됐고 이후 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은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출입증 600여 개와 서버 장비, 운용 컴퓨터 등을 모두 포괄해 시스템 도입단가로 총 2억2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잉감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치정보의 경우 방문객이 동의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모든 방문자를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은은 방문자 위치추적 장치(라우터ㆍ게이트웨이)를 금고가 있는 지하나 외화보유액을 운용하는 부서에는 층당 1개만 배당하고 집행간부와 금융통화위원실이 있는 층에 4~5개씩 집중하여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치추적 장치의 실제 설치목적도 의문을 사고 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7월에도 내부 익명게시판에서 총재를 비방한 직원들을 IP 추적으로 찾아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다가 국회에서 문제 되기도 했다.